넥슨 '메이플스토리' 쇼케이스를 앞두고 미공개 콘텐츠 명칭을 빼돌려 캐릭터명을 사전 선점한 협력업체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2일 넥슨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CROWN(크라운)' 쇼케이스 관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대응 및 후속 조치 결과를 안내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은 공식 행사가 열리기 전 이용자들의 발 빠른 이상 정황 포착으로 꼬리가 밟혔다. 쇼케이스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차기 업데이트의 핵심 키워드인 '찬란한흉성' 명칭의 캐릭터가 버젓이 생성된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이다.
이용자들의 추적 결과 '불멸의유산'부터 '오만의원죄', '기어드락'에 이르기까지 과거 굵직한 패치마다 등장했던 주요 고유명사들을 행사 직전에 빼돌려 닉네임을 독식해 온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업계는 해당 직원의 이 같은 선점 행위를 명백한 금전적 이득 편취 시도로 보고 있다. 게임 내 공식 닉네임 거래소인 '뉴네임 옥션'을 통해 희소성이 보장된 미공개 콘텐츠 명칭을 일반 유저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 했다는 분석이다.
논란이 일자 넥슨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해당 협력 업체 직원에 의한 유출 사건임을 확인하고, 대행사 및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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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 유출이 발생한 해당 대행사와의 모든 거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넥슨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전파하거나, 이를 시도 및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