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 출범은 최근 한국 지식재산(IP) 정책 흐름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다. 특별위원회는 'IP를 가진 나라에서 IP를 움직이는 나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창작의 허브 ▲비즈니스의 허브 ▲분쟁해결의 허브라는 3대 축 아래 12대 핵심과제와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S&P500 기업 자산의 92%가 무형자산으로 구성돼 있고, 글로벌 IP 금융시장이 1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한국 역시 이제 단순 제조국가를 넘어 IP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최상위권 국가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은 글로벌 특허 보유량 기준 세계 최고 수준 기업군에 속한다. 콘텐츠 산업 수출 역시 이미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술과 콘텐츠 양 측면에서 한국의 IP 창출 역량 자체는 분명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지적했듯, 정작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오랫동안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허는 많고 콘텐츠 경쟁력도 높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약하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서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술료 지급이 수입보다 큰 구조를 보여왔다. 다시 말해 한국은 'IP를 많이 만드는 나라'이지만, 아직 'IP로 돈을 버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IP 허브, 시장·제도·자본·분쟁 축적 후 형성"
문제의식 자체는 정확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과연 지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세계 IP 허브국가'라는 거대한 비전을 선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별위원회는 ▲1단계 국내 IP 생태계 혁신 ▲2단계 아시아 IP 중심지 안착 ▲3단계 세계 IP 허브국가 도약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2단계와 3단계는 현재 한국의 시장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목표다. IP 허브는 정부가 선언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IP 허브들은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시장과 제도, 자본과 분쟁이 축적되면서 형성됐다.
대표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은 단순히 특허출원이 많아서 허브가 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 시장, 라이선싱 시장, 투자 시장, 소송금융(litigation finance),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텍사스동부연방법원과 델라웨어연방법원은 글로벌 특허분쟁 중심지이며, 미국 특허소송 시장 규모는 연간 수십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퀄컴(Qualcomm)은 특허 라이선스 사업만으로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창출해 왔고, 인터디지털(InterDigital) 역시 통신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연간 수천억원 규모 라이선스 수익을 거두고 있다. 과거 파산한 노텔(Nortel Networks)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45억 달러에 매각됐다. 미국은 특허를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거래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중국 역시 최근 가장 빠르게 부상하는 IP 허브 중 하나다. 화웨이(Huawei)는 최근 연간 5억~6억 달러 규모 특허 라이선스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단순히 특허출원만 늘린 것이 아니라, 베이징·상하이·선전 등을 중심으로 전문 IP 법원과 대규모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ZTE 사건 등 표준필수특허(SEP)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글로벌 프랜드(FRAND) 요율 산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소송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실제 분쟁 규모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례도 자주 언급된다. 싱가포르는 단순히 '허브 국가'를 선언해서 IP 허브가 된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국제중재센터 육성, 세제 혜택, 글로벌 로펌 유치, 영어 기반 법률 시스템, 국제금융 기능을 수십 년간 정교하게 결합했다. 또한 해외 기업이 IP를 싱가포르에 이전하거나 관리할 경우 세제상 이점을 제공했고, 국제중재 사건을 적극 유치했다. 결국 기업과 자본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은 오랜 기간 특허침해소송 친화적 구조를 통해 글로벌 특허분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뮌헨·뒤셀도르프·만하임 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허소송 법원으로 자리잡았다. 독일은 소송 속도가 빠르고 침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 권리자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독일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쟁 허브 기능이 형성됐다.
최근 출범한 유럽의 통합특허법원(UPC:Unified Patent Court) 역시 흥미로운 사례다. 유럽은 단순히 '특허 허브'를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 단일 특허체계와 통합법원을 구축해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개별 소송을 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였다. 즉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도가 빠르게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어느 나라든 IP 허브는 '비전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실제 거래와 분쟁, 자본과 전문인력, 기업 수요가 축적되면서 가능했다.
"거대담론보다 시장 기초체력 중요"
반면 한국은 아직 그 단계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출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P 거래 시장에서 존재감은 미미하다. 국내 특허 거래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글로벌 수준의 대형 라이선싱 성사 사례도 드물다. 특허 가치평가 역시 금융권과 투자시장에서 절대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IP 담보대출 상당수는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에 의존한다. 즉 시장이 자발적으로 IP를 핵심 금융자산으로 평가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 문화다. 한국 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특허를 '방어용 자산' 정도로 인식한다. 특허를 공격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익화(monetization) 하는 전략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특히 NPE나 공격적 라이선싱 모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특허 수익화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다. 이를 불편하게만 바라보는 환경에서 'IP를 움직이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IP 중심지', '세계 IP 허브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순서가 뒤바뀐 접근처럼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담론보다 시장의 기초체력을 만드는 일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간 목표'다. 지금 한국 IP 정책에는 거대한 비전은 많지만, 그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 이정표가 부족하다. '세계 IP 허브국가'라는 표현은 방향성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결국 실행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잘 정의하고 실천방안을 세우고 현실화한다면 IP 허브국가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싱가포르도 처음부터 '글로벌 IP 허브'를 외친 것이 아니다. 국제중재센터 유치, 세제 개선, 해외 로펌 개방, 금융 인프라 구축 같은 구체적 단계들을 수십 년간 축적했다. 중국 역시 먼저 특허법원과 기술거래소, SEP 판례를 쌓았다. 미국은 애초에 거대한 시장과 분쟁 규모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반면 현재 한국의 논의는 최종 목표는 거대하지만, 그 사이 단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아시아 IP 중심지'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국내 특허 거래 규모를 몇 배로 키울 것인지, 해외 기업의 한국 라이선싱 비중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글로벌 수준의 라이선스 전문기업을 몇 개 육성할 것인지, 한국을 선택하는 국제 특허분쟁 사건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같은 정량적 목표가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현실감각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비전, 현실 위에 세워야"
기왕에 있었던 IP 허브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보자.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가 상징적이다. 특허법원은 국제재판부를 통해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을 허용하고,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 법원을 국제 IP 분쟁의 포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법원 스스로도 '글로벌 IP 허브 코트(Global IP Hub Court)'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외국의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용해 볼 의향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이용율도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이 영어로 재판을 하는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IP 소송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언어는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국제재판부에서 영어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차원의 문제이지, 소송지를 결정하는데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아니다. 소송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권리자에게 호의적인가, 절차 타당성과 결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소송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해당 국가가 생산과 판매가 되는 시장이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소송 상대방의 생산기지나 본사가 어디인가, 소송 승소 시 생산 및 판매금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소송 승소 시 손해액은 얼마나 인정되고 있나 등이지, 소송에서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재판부는 글로벌 IP 소송의 허브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결국 IP 허브는 비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분쟁 규모·자본·전문가·기업 집적이라는 현실적 숫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글로벌 기업들과 NPE들이 '한국에서 IP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에서 라이선스 협상을 하면 효율적이다', '한국 법원과 중재기관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비로소 허브가 형성된다.
비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전은 현실 위에 세워야 한다. 활주로와 항공사, 환승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허브공항부터 선언한다고 허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IP 허브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거대한 수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중간 목표를 통해 시장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전략이다.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만들지 않고, 'IP 허브'라는 거대 담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 인적 구성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민간위원 15명 가운데 순수 기업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교수, 변호사, 법원관계자 등으로 채워졌다. 특허수익화 전문기업이 포함된 것이 긍정적이고, 표면적으로는 균형잡힌 구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IP 허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허, 기업 현장서 창출"
지식재산은 기업 현장에서 창출된다.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라이선싱하고, 글로벌 분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IP 허브 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 기업이 IP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 경험이 정책으로 다시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그 현장의 주체인 기업이 전체 민간위원의 13%에 불과하다면, 특별위원회가 아무리 정교한 논의를 이어간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교수와 변호사의 시각은 분명 중요하지만, 기업의 생생한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더 깊은 문제는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IP 관련 위원회, 나아가 거의 모든 분야의 정부 위원회가 유사한 구성을 반복해왔다. 학계와 법조계 중심, 여기에 일부 기업 인사를 추가하는 방식은 사실상 관행이되어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위원회는 구성되고, 논의는 이뤄지고, 보고서는나오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역시 그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IP 정책 논의는 수십년간 유사한 문제의식을 반복해왔다. '특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라이선스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IP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명제들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도 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바 있다.
문제는 그 논의가 현장과 동떨어진 전문가 집단 내부 순환 논리에 머물렀다는 데 있다. 기업이 실제 부딪히는 장벽, 라이선스 협상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 글로벌 분쟁에서 한국 기업이 겪는 구조적 불리함 등은 정책문서에서 종종 추상화되거나 단순화되어 왔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실제 창출하고 거래하고 방어하는기업들이 특별위원회 중심에 서야 한다. 삼성, LG, SK, 현대차 같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글로벌 특허분쟁 최전선에 있는 중견·중소기업, 실제로 라이선스 수익을 경험해 본 스타트업과 IP 전문기업들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의 뼈대를 이뤄야한다. IP 허브의 활주로는 결국 기업들이 깔아야 한다. 그 기업들을 뒷자리에 앉혀놓은 채 교수와 법조인이 앞에서 허브의 청사진을 그리는 구도는, 이번에도 또 하나의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번에는 말로만 IP 강국을 외치며 실제로는 한발자국도 떼지 못한 그간의 모습을 혁파하고, 거대한 한걸음을 내딛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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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병욱
테스 IP법무팀장과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아이피코드 대표, 동국대 겸임교수, 지식재산처 정책연구 심의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중앙위원, INTA Commercialization of IP 멤버 등을 맡고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