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16일까지 이사 후보자 공모

방송/통신입력 :2026/06/11 18:31    수정: 2026/06/11 18:31

EBS가 오는 16일까지 이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것으로 EBS 임직원 과반수가 추천하는 이사 1인과 EBS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이사 2인 등 총 3인의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임명을 거쳐 EBS 이사로 최종 확정되고, 임기는 3년이다.

EBS 사옥

임직원 추천 이사 후보자의 평가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교육방송에 대한 이해와 경영 감독에 대한 식견, 방송 전문성 등이다.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후보자의 평가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교육방송에 대한 이해와 경영 감독에 대한 식견, 그리고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각과 경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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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보자의 주요 결격 사유는 ▲정당법상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BS 및 EBS 자회사 임직원 등이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이사 공모의 경우, 이사 추천 심사를 담당하는 E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