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니엘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해외 밴드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적법한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활동이었다며 어도어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법원의 전속계약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독자 활동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1심 결정이 나온 당일 저녁 민 전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에 다니엘의 미국 밴드 '이모셔널오렌지스' 피처링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따를 의사가 없고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뒤늦게 인지했고, 더 이상 다니엘 측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멤버들에게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종용했다"며 "텔레그램 대화에는 멤버 부모들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하거나, 하이브를 떠난 뒤 소송 비용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역설했다.
다니엘의 모친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시점을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는 방안이나 대금을 가족 사업체를 통해 지급받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민 전 대표의 행위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협업을 중대한 위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 있었다"며 "그 전제에서 협업을 추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가 제기하는 사안 대부분은 다른 멤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협업과 관련한 일부 사정을 근거로 다니엘만 별도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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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규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주장하는 위약벌 규모만 약 1천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걸린 아티스트를 현실적으로 어느 기획사가 영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위약벌을 포함해 약 331억원 규모다. 당초 청구액은 431억원이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가 일부 조정되며 금액이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