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정칙 서명…디지털 경제협력 기반 강화

한-EU 경제협력 새 지평…유럽 기업 4개 사, 1.65억 달러 규모 FDI 유치

디지털경제입력 :2026/06/11 10:22

산업통상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 계기에 투자 신고식과 유럽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유럽 소재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이 타결한 디지털통상협정(DTA)에 공식 서명하는 등 통상·투자·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와 함께 ‘유럽지역 투자신고식’과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유럽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와 미래 투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기업 4곳이 총 1억 6500만 달러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다.

독일 첨단소재 기업 오라폴은 지난해 인수한 반사 필름 분야 한국 기업 A사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오라폴의 기술과 세계 80개국 이상에 수출 중인 A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아태지역 반사 필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유럽 첨단기업 투자 신고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르 하고 있다.

프랑스 기업 콴델라는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분야 선도 기업으로 한국 산학연과의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을 연구개발 및 제조 허브로 육성해 양자컴퓨터 기술 확산 가속에 기여할 전망이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한국법인을 최초로 설립한다.

스웨덴 전자부품·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인 마이크로닉은 한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아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기술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어진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 목소리를 청취해 한국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U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DTA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통상관계를 디지털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DTA는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양측은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2025년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EU DTA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국내 기업이 EU 진출시 반드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고 EU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서버 구축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국내 소비자가 EU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시 겪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EU 소재 전자상거래 기업과 송신자 스팸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에 동의토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양측의 경험을 활용해 공동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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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기업 간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전마이다. 또 전자 송장, 전자 지급 등에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EU DTA가 전자상거래 확대, 디지털 콘텐츠 수출 촉진, 중소·스타트업의 디지털 무역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EU DTA 발효를 목표로 EU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