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쓴 '나홀로 소송' 급증… 법원, 챗봇의 권리·책임 묻기 시작했다

컴퓨팅입력 :2026/06/05 15:21

변호사 없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작성된 소송이 미국 법원에 쏟아지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연방 치안판사 마리차 브래즈웰(Maritza Braswell)은 매일 변호사 없이 제출된 서류 더미를 검토하는데, 최근 이런 '나홀로 소송(pro se)'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연방 민사 450만 건을 분석한 연구에서 자기변론 소송 비중은 2022년 11%에서 2025년 16.8%로 높아졌고, 해당 사건의 제출 건수는 2023년 이전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브래즈웰 판사는 이 급증을 AI 탓으로 본다. 그는 대형언어모델 특유의 문체, 때로는 환각으로 지어낸 판례와 인용을 알아본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AI 덕분에 더 잘 정리된 소장도 늘었다"고 말한다. AI가 법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주장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면서, 오히려 판단이 쉬워진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AI가 사법 접근성을 넓혀줄 뿐 승소 확률을 높여주지는 않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AI가 소송을 부추기는 정황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연구진이 무작위로 뽑은 법원 문서 1,600건을 AI 탐지 도구로 분석한 결과, AI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2023년 1%에서 2026년 18%로 뛰었다. 한 예로 이민 신청 지연을 다투는 소송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버몬트 지방법원의 변호사 없는 소송은 2022년 이전 연간 약 45건에서 2024년 1,1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법원은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챗봇과 나눈 대화도 변호사와의 상담처럼 보호받아야 하는지다. 2월 미시간 연방법원은 한 자기변론 당사자가 챗GPT(ChatGPT)로 준비한 자료를 '업무 산출물'로 인정했지만, 같은 날 뉴욕 법원은 클로드(Claude)로 만든 문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클로드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법원마다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책임 소재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캘리포니아의 앨리슨 고더드 판사는 챗GPT의 잘못된 조언으로 한 원고가 가게에 70만 달러(약 11억 원)를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를 들며 "구글 박사가 로스쿨에 간 격"이라고 표현했다. 닛폰생명은 챗GPT가 무면허로 법률 행위를 했다며 오픈AI(OpenAI)를 제소했고, 오픈AI는 "챗GPT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뉴욕과 의회에서는 챗봇이 변호사를 사칭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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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전문 매체 ‘AI 매터스’와 제휴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사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