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일 일간베스트저장소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조롱 혐오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일베금지법으로 이름을 붙인 이 법에는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특정 개인과 집단 또는 국가적,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 조롱, 비하, 멸시, 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익적 비판이나 단순 의견 표현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또한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조롱·혐오 유통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불이행 또는 중대한 방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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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삭제와 차단을 넘어 수익화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