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출사고' 티빙 조사 착수

개인정보 DB에 외부 비인가 접근…"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파악"

컴퓨팅입력 :2026/06/04 15: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에 대한 유출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은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외부 비인가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했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공지

현재까지 유출된 데이터는 ▲이용자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중복가입 확인정보 ▲연계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의 경우 암호화된 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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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르면 유출사고를 당한 기업은 72시간 내로 개인정보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