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륜차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히 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확인 방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확인주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한다.
국토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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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면 번호판을 장착하면 1.5%,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면 최대 3% 할인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