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자율주행 사고 나면 전액 보상"…테슬라와 다른 행보

중국 차량 소유자에게만 제공…제품 배송 후 1년간 유효

카테크입력 :2026/06/02 10:35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렉트렉과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BYD는 지난주 열린 스마트 주행 칩 개발 관련 행사에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갓스 아이(God’s Eye) 5.0’의 도심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혜택은 중국 내 BYD 차량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진=BYD

BYD에 따르면,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갓스 아이 5.0의 오토파일럿 기반 도심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던 중 시스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직접 보상한다.

보상 범위에는 차량 수리비를 비롯해 제3자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비용까지 포함된다. 또한 보상 한도가 없으며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보험료 인상 부담도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규 고객의 경우 해당 보증이 1년 동안 제공되며, 기존 고객은 차량을 갓스 아이 5.0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BYD는 밝혔다.

BYD는 지능형 주차 기능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보상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갓스 아이 기술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형태의 보증을 제공했다.

외신들은 보증 대상이 중국 시장에 한정되고 보장 기간도 1년으로 제한적이지만, BYD가 운전자 보조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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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은 현재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테슬라의 사용 설명서에도 FSD 기능 활성화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속도와 제어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엔가젯은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사고와 소송에 잇따라 휘말리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능 명칭 사용을 둘러싼 논란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BYD의 이번 정책은 더욱 대조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