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 명령…양측 공방 지속

영풍·MBK "경영권 방어수단 적법성 확인 필요"…고려아연 "통상적 증거조사 절차"

디지털경제입력 :2026/05/27 00:06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 제한 과정과 외부 자문사 컨두잇의 역할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가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데 대해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고려아연에 대해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 그리고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 등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가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특히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또 고려아연 회사 자금이 특정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측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대법원이 이미 2025년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호주 자회사들의 영풍 주식 취득과 이에 따른 상호주 형성은 영풍·MBK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회사와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컨두잇과의 외부 자문 계약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운영, 주주 커뮤니케이션, 기업분석,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을 위한 정상적인 자문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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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회사의 주주친화 노력과 통상적인 외부 자문 계약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풍·MBK 측이 별도 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컨두잇 자문 계약의 성격과 자금 집행 경위,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의 적법성,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법원 절차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영풍·MBK 측은 문서 제출을 통해 경영권 방어 과정의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