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OLED 중수소 특허 유효 최종확인...대법원, SFC 상고 기각

LG화학, SFC 상대 특허소송서 300억원 손해배상 요구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5/25 05:00

SFC(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호도가야 합작사)와 특허분쟁 중인 LG화학이 쟁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 특허가 유효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LG화학은 SF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SFC가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등록번호 1427457)를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4년 특허법원이 해당 특허가 유효라고 판결하자, SFC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무위로 돌아갔다. 

쟁점 특허는 중수소화된 아릴-안트라센 화합물로 OLED 등 유기전자소자 발광효율·수명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OLED에 중수소를 적용하면 구동전압 감소와 발광효율 향상, 수명 연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허분쟁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일본 이데미츠코산과 SFC 등이 LG화학의 해당 특허를 상대로 2019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차례로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무효심판 2건 모두에 대해 일부기각(유효), 일부각하(심판대상 아님)라고 판단했다.

이데미츠코산도 SFC처럼 2022년 특허법원에 항소한 뒤 패소했고, 2024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데미츠코산은 대법원 상고를 2025년 취하했다. 

(자료=LG화학)

LG화학은 특허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정정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정정심판은 특허권자가 특허 무효화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활용한다. 정정 과정에선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상대 제품의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한다. 

당시 LG화학은 권리범위가 넓게 지정됐던 청구항 1~4, 6, 10~13, 19 등을 삭제했다. 그리고 청구항 14~17, 22 등에선 '중수소화된 화합물'로 표현했던 화합물 구조조건을, '적어도 40% 중수소화된 화합물' 등으로 한정하며 조건을 구체화했다.

LG화학은 지난 2024년 SFC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정정심판으로 특허 권리범위를 조정한 뒤 침해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LG화학은 최근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며 요구조건을 구체화했다. LG화학은 SFC를 상대로 3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생산·판매 금지, 재고 폐기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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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허에 대해 대법원이 유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선 SFC의 LG화학 특허 침해 여부, 그리고 관련 특허의 SFC 매출 기여도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7월 말에서 8월 초 나올 수 있다. 

한편, LG화학은 쟁점 특허를 듀폰에서 지난 2019년 매입했다. 당시 LG화학이 듀폰에서 인수한 한국 특허는 97건이다. 쟁점 특허는 듀폰이 2011년 출원(신청)했고, 2014년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