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SFC의 청색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경쟁사인 SK머티리얼즈JNC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특허심판원도 유효라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던 특허다. SFC로선 4년 전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SFC의 청색 OLED 특허 '다환 방향족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이용한 유기발광소자'(등록번호 2094830)에 대해 유효라고 판단(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청색 OLED에서 핵심인 형광 도판트 기술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SK머티리얼즈JNC(한국JNC)는 SFC의 '830 특허의 청구항(권리범위) 1, 5~10, 17, 18항 등 9개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특허심판원이 모두 기각했다.
SFC는 우여곡절 끝에 특허가 유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2년 SK머티리얼즈JNC 주장을 수용해 해당 특허 청구항 9개항이 모두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다. 이후 SFC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자 SK머티리얼즈JNC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심 본안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특허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여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JNC 측에선 SFC 특허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중순 SK머티리얼즈JNC 주장을 기각했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환송사건이 접수됐다.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특허심판원도 이번에는 SFC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컸다.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특허심판원) 판단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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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는 청색 OLED 도판트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SF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호도가야의 합작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사용하는 청색 OLED 형광 도판트는 대부분 SFC가 공급한다. SK머티리얼즈JNC는 일시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청색 OLED 형광 도판트를 공급한 바 있다.
한편, SFC는 지난달 삼성디스플레이가 국내 협력사를 초청해 개최한 2026 상생협력 데이에서 혁신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효율∙장수명 특성을 지닌 신규 유기재료를 개발하고 핵심 분자 골격을 확보하는 등 생산기술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