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산인 공공데이터 활용을 넓히고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전담 기구가 새로 문을 열었다.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이용 권리를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역량을 높였다.
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23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짜였다. 민간위원장에는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조정 신청을 받는다. 국민이나 기업은 거부·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조정안에 신청인과 기관이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조정으로 제공을 결정한 데이터는 포털에 등록해 누구나 쓰도록 전면 개방한다.
최근 분쟁조정 신청은 줄어드는 추세다. 신청 건수는 2023년 59건을 기록한 뒤 2024년 56건, 2025년 27건으로 감소했다. 데이터 개방이 늘고 사전 협의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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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앞으로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 여부 판단을 넘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과 실질적인 활용 지원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인공지능(AI) 시대 혁신의 핵심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