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를 중재 중인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19일 밤 10시 정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양측에 조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서명하면 단체협약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오후 2시 박수근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간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앞서 "두 가지 사안에서 이견이 안 좁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두 부분에서 쟁점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노사간) 양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서로 양보는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정안에 관해 "안 만들어도 좋지 않겠냐"며 "노사가 조정안 없이 합의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도 말했다.
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성과급 기준을 투명화하자고 요구해 왔다. 또한 해당 개선안 제도화를 주요 안건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