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심의위, 적체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안건 처리 완료

방송/통신입력 :2026/05/19 14:39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구성 5주 만인 19일 공백기로 인해 적체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안건의 처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재가동해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4만 7165건을 먼저 삭제하고 전자심의(일 1회), 대면회의(총 2회)를 공휴일 없이 지속 개최하며 2만 1961건을 시정요구해 심의 정상화 5주 만에 총 6만 9126건을 처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방미심위는 오랜 시간 구축한 해외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적체 안건의 약 70%에 달하는 4만 7165건을 심의 전 삭제해 공백기로 인한 추가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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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약 900건을 심의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 1만 1338건 ▲유명 연예인, 일반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해 성적 이미지와 합성한 딥페이크 정보 1만 567건 ▲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자극적이고 성적인 내용과 함께 게시한 성관련 초상권 정보 51건 등 총 2만 1961건을 시정요구했다.

방미심위는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로, 신속한 심의 및 자율규제를 위해 키워드 기반의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자동 수집·저장함으로써 인력 중심의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하고, 해외사업자와의 공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자율규제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