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으로 초대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광헌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정부로 송부된 채택안을 당일 승인했다. 지난해 공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방미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됐고,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고 위원장 임기는 2028년 12월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미심위 위원에 위촉됐으며, 지난달 방미심위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호선됐다. 고 위원장이 전임 체제 논란과 당면 과제에 강한 쇄신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방미심위 조직 개편과 심의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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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청문회에서 고 위원장은 방미심위의 공정 심의와 신뢰 회복을 선결 과제 꼽았다. ‘민원 사주’ 보복 인사 등 방미심위 전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해결 과제 조사와 20만 건에 이르는 심의 적체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위원회 정상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달 최선영 위원과 조승호 위원이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해 9인 위원회 중 7인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