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고광헌 위원장 체제 가동을 앞두게 됐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이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뤄졌다.
지난해 공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방미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이날 의결된 청문보고서 채택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로 송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택안을 재가(승인)하면 고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제1대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올해 만 70세인 고 후보자는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1988년 한겨례 신문에 입사했다. 이후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언론계에 몸담았다. 고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추천 몫으로 김준현, 조승호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에 위촉됐으며, 지난달 방미심위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호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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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는 지난 1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 심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방미심위 전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내부 고발로 인한 보복성 인사와 ‘봐주기 감사’에 대한 조사를 공언했다. 고 후보자가 전임 체제 논란에 강한 쇄신 의지를 보인만큼 임명 직후 방미심위의 조직 개편과 심의 기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 최선영 위원과 조승호 위원이 지난달 사퇴 의지를 표명하면서 위원회 정상화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김 위원은 전임 체제에서 ‘정치 심의’에 일조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고 후보자는 김 위원에 대해 “인사 절차에 따라 호선된 상임위원”이라고 단언했다. 최 위원과 조 위원은 사퇴 철회 조건으로 김 상임위원 호선 안건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