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 대화 없다"

21일 총파업 앞두고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5/13 15:00    수정: 2026/05/13 15:43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신청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의 2차 심문기일이 13일 마무리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입장을 소명 받는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으며, 추가 심문 없이 오는 21일 파업 예정일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심문은 노조 측이 주도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5개월간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안건은 진전이 없었다"며 "파업 종료 전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영업이익 연동 비율을 낮추는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시간만 연장한 것은 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며 결렬을 선언했다.

파업 시 우려되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시설 안전 문제에 대해 노조는 정당한 파업권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협박, 폭행, 생산 라인 점거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웨이퍼 변질 방지 방법은 충분히 있으며, 파업 중에도 일부 인력은 라인에 투입해 안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한편 같은 날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법원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가적 손실 예방을 위해 노사 양측이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조 측이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2000여 명으로, 계획대로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