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육류, EU 수입 허용국 명단서 제외…수출 차질 우려

항생제 사용 규정 미충족 판단…브라질 "결정 되돌릴 것"

유통입력 :2026/05/13 08:55

세계 최대 쇠고기·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이 유럽연합(EU)의 동물성 제품 공급 허용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아직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오는 9월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브라질산 육류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전날 식용 동물에 대한 항생제 과다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한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브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현재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며칠 안에 이를 공식 채택할 예정이며, 수입 관련 규정은 9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에바 흐른치로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브라질이 규정 준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 당국과 이 문제를 두고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요건 준수를 위해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소, 말, 가금류 등 살아있는 동물과 쇠고기·가금류·계란·수산양식 제품·꿀 등이다.

브라질 육류업계와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가금류·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이 참여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는 성명을 내고 브라질이 EU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며, 위생 당국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직 수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브라질 농업부와 무역부, 외교부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EU 주재 브라질 대표단장은 13일 EU 위생 당국과 만나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루이스 후아 브라질 농업부 무역·국제관계 담당 차관은 외신과의 통화에서 브라질이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품목에 대해 지난해 10월 자료를 제출했고, 우리가 보낸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후아 차관은 그동안 논의가 쇠고기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브라질의 모든 동물성 단백질 분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은 40년 동안 수출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좋은 파트너는 그에 맞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U 규정은 가축의 성장 촉진이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항균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또 사람의 감염 치료를 위해 남겨둔 항균제를 동물에게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브라질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브라질 쇠고기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이다. 닭고기 수출에서 EU 비중은 8%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