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게임 서비스 종료 보호 법안 논란…게임업계-소비자단체 입장 대립

AB 1921, 서비스 종료 전 고지와 오프라인 버전·패치·환불 보장 추진

게임입력 :2026/05/12 10:2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된 소비자 보호 법안 AB 1921이 게임업계 안팎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영국 게임매체 유로게이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오프라인 버전 제공이나 패치, 환불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청문회와 표결이 진행 중이어서 법안이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게임사는 온라인 서비스 종료 60일 전에 디지털 게임 구매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서비스가 종료되면 소비자에게 게임의 대체 버전을 제공하거나, 이후에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패치 또는 업데이트를 배포하거나 환불 해야 한다.

ESA 로고

이에 대해 미국 게임업계 단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SA는 많은 게임이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는 기술, 라이선스 콘텐츠, 온라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며, AB 1921이 개발자들에게 기존 시스템 유지에 시간과 자원을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워드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기대한 서비스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소비자 권리 운동 단체 ‘스톱 킬링 게임즈’도 업계 반발에 맞섰다. 모리츠 카츠너 사무총장은 이번 논란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같은 성격이라며, 기본적인 서비스 종료 보호를 요구하는 소비자 운동과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업계 로비의 대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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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카츠너 사무총장은 AB 1921이 범위가 좁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향후 유료 게임에만 적용되며, 회사에 정상적인 게임 이용 유지, 게임 패치, 구매자 환불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만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이 법안을 영구적인 서버 지원을 강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단순하다며, 회사가 유료 게임을 판매했다면 나중에 사전 고지나 보상 없이 정상적인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