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불합리 규제 전면 개선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중 절차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생활/문화입력 :2026/05/11 11:50

국가유산청이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사문화권은 고대 역사와 관련해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권역을 뜻한다.

사진=국가유산청.

지난 7일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 개선,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규제 일괄 심의 허가,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주체의 국가유산청장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 매장유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토지 개간, 토석류 채취 등 각종 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매번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도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 문제도 해소했다. 실시계획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과 사전 협의된 사항은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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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 비효율이 해소돼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