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넘는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할 땐, 전주기 심사제를 적용한다. 시행 시점은 오늘부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11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구축형 심사제는 기존 경제성 중심으로 사전 검증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적합성 심사 등 기본적으로 3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며 "다만,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변경심사를 할 수있다. 이 점이 예비타당성조사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 대형 신규 사업이다. 사업 추진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맞춤형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 타당성과 설계 완성도, 기술적 리스크 등에 관한 점검 등 사업 전주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 심의·의결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및 15명 내외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전문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역량이 입증된 240여 전문가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 사업별 기술분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전문검토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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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 제도에 부합하는 각 부처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 심사 수요부터 받을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