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안법 만드는 유럽...중국 "5년간 633조 손실 본다" 경고

KPMG에 유럽 경제 손실 추산...독일 피해가 가장 커

방송/통신입력 :2026/05/10 12:02    수정: 2026/05/10 12:02

주유럽중국상공회의소(CCCEU)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으로 중국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2030년까지 최대 370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주요 회사를 인프라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인데 기술적인 보안 평가보다 공급망의 국적에 따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중국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CCCEU는 회계법인 KPMG에 실제 사이버보안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가가 입을 피해를 추산하도록 의뢰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KPMG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향후 5년 동안 누적 3678억 유로(약 633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연합의 2년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너지, 통신, 제조업,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특정 공급업체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다.

유럽연합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에너지와 통신 부문에서 경제손실 약 40%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 부문 손실은 799억 유로, 통신 부문은 574억 유로로 추산됐다.

또 금융 인프라 분야는 499억 유로, 보건 연구 부문은 338억 유로, 공공서비스 부문은 322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별로 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등은 각각 100억 유로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기사

특히 독일은 제조업,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고 산업 규모도 큰 터라 총 1708억 유로의 손실로 유럽 내에서 가장 피해가 클 국가로 꼽혔다.

CCCEU는 중국 회사가 유럽의 사이버 규정을 위반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기술 중립성, 증거 기반 규제, 비례성, 비차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