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 과다 구매로 의심 정황이 있는 24개 의료기관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이후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5월4일부터 7일까지 보건소가 긴급 현장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개소(과다 재고 4개소,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0개소, 2개소 중복)를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적발한 판매업체로부터 평소보다 주사기를 많이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형외과의원, 신경외과의원, 요양병원 등 24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주사기 재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실제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시도에 요청했다.
고시 시행 전후 구매량을 보면 A성형외과의 경우 234개에서 1천800개, B신경외과는 667개에서 4천200개, C요양병원은 6천175개에서 2만500개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재경부 및 식약처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한 판매신고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근무 의사 수, 진료 형태에 따라 사례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구매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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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5월에도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도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28일 17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335만개, 출고량은 550만개로 당일 총 재고량은 4559만개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