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주사기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4월20일부터 주사기의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3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르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등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기존사업자)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신규사업자) ▲동일 구매처에 대해 ‘25.12~’26.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4월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신속하게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처벌과 함께,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보고 명령(4월14일)해 매일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일일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게시하는 등 매점매석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및 주사침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주사기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갖고, 대한의사협회-주사기 제조·수입업체는 주사기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 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주사기를 공급키로 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사기 제조업체 한국백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백신이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시간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시행되도록 지원해 주사기의 추가 생산 및 물량 확보가 가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로, 생산량이 많은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원료의 확보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주사기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