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두 번째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4.20.~4.22.) 결과,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17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60만개, 출고량은 426만개로 당일 총 재고량은 4680만개로 나타났다. 주사기 총 생산량은 전일 대비 5.7% 증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했고, 유통협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소량 구매하는 지역 병‧의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유통업체에서는 판매업체를 통한 지역 의료현장의 주사기 병원 공급은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량 구매를 하는 개인 및 병‧의원 등이 좀 더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 유통‧공급량 확보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백신과의 주사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성심메디칼과의 주사기 추가 생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진행, 온라인 쇼핑몰이나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