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유통한 업자를 검거했다.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원, 범죄수익은 약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체부는 불법 스캔 대행 방식으로 PDF 전자책을 제작·판매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관련 장비를 모두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출판인회의 제보를 바탕으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진행했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이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구매한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등으로 스캔해 PDF 파일 형태의 전자책으로 만들고, 도서 정가의 50% 수준 가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2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불법 스캔된 PDF 전자책 파일 9600여점,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 진행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한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원,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스캔 대행이 지식문화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공 서적 불법 제본과 PDF 스캔 파일 유통이 성행하는 만큼, 관련 단속과 계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판업계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서 전공서적 PDF 파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대학생들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높은 합의금을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구매한 도서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소유권뿐이며,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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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 관련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는 한편, 올가을 신학기에는 불법 스캔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 사건은 창작자의 피와 땀이 담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건강한 출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