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미흡 문제를 손질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10월 29일이다.
이번 개정은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중점 평가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며, 문체부는 매년 초 평가계획을 수립해 세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 방안도 제시한다.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도 새로 구축·운영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상황과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사업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연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제도화한다. 사업 단계별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과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유도하고 지역관광개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때 관광자원개발 사업 대상 부지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비 수준을 점검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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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과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사·중복 투자 축소와 성과 환류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