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에 맞춰 두 차례 시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현재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방문 발급과 무인 발급 모두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 위임을 받은 사람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 범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리 신청이나 이의신청 절차도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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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행정 비용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청을 비롯해 국민께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