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온·오프라인 신청 지원

5월 8일까지 신청…취약계층 대상 최대 60만원

컴퓨팅입력 :2026/04/26 12:16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과 지급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창구와 신청자 대기실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2주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월 30일에는 일부 대상자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간편결제 플랫폼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제한되며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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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콜110'과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 신청·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