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게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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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초기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원 수준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지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