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초기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며, 막판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전날 주한미국대사관은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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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 검토 중이고 이 사건도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변호인 측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