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앞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1970~80년대 제정된 관광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혁신해 변화한 관광 환경에 대응하는 ‘관광 법제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관광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며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돼 온 관광진흥법의 한계를 짚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 법제 방향을 논의했다. 좌장은 김대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맡았다.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관광정책 혁신을 위한 관광 법제 정비 방안’을, 류광훈 선임연구위원이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 관광업계, 법무법인 연구원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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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초점은 단순한 문구 손질이 아니라 지역 주도 관광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새로 짜는 데 맞춰져 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 법제 개편은 단순히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입국 3000만명 시대를 열고, 지역 주도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