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혹은 ‘체리피커 양산’...OTT 중도해지 도입 ‘전운’

공정위 연구 용역 착수에 수익성 악화 우려 목소리

방송/통신입력 :2026/04/23 16:54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일할 환불’ 조항이 담긴 중도해지 도입 검토 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티빙, 웨이브 등 일부 서비스에서만 보장하는 중도해지권이 넷플릭스 등으로 확대될지가 핵심인데, 이를 두고 OTT 수익성 악화와 ‘체리피커’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할 환불’이 포함된 중도 해지는 OTT마다 제각각이다. 티빙과 웨이브 등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중도해지권을 보장한다.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 등은 결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콘텐츠를 시청했다면 다음 결제일까진 온전히 한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반해지권만 보장한다.

일할 환불이란 이용자가 OTT를 실제 사용한 날짜에 따라 구독료를 정산해 환불해 주는 방식을 뜻한다. 가령 월 구독료가 1만 2000원이고 OTT를 하루만 이용했다면, 중도해지 시 환불 금액은 하루치 금액 400원을 제한 1만 1600원이 된다.

지난달 공정위는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중도해지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독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이달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가 중도 해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살피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중도 해지 제한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지 결론을 내지 못한채 심의를 일단락했다. 연구는 지난 심의의 연장선상으로, 구독 경제 전반에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OTT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소장은 “OTT는 가입자의 월 구독료를 기반으로 수익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업인데, 일할 환불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콘텐츠를 단기간만 이용하고 이탈하는 ‘체리피커’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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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소장은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제조업 기준으로 설정된 규제를 OTT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관점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구 목적이 중도 해지 도입 등 특정 규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등 구독 서비스 업계 우려와 관련 쟁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