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후 일일 환불까지?"...불안에 떠는 OTT 업계

공정위, 제재에 우려↑..."체리피커 증가·콘텐츠 가치 하락 불러와"

방송/통신입력 :2024/08/26 17:25    수정: 2024/08/26 17:3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OTT·음원 등 구독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중도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OTT업계는 구독 서비스를 이해해지 못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일할계산 방식(일 단위 환불)'이 도입될 경우 '체리피커'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요금제 인상까지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공정위는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중도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쳇GPT가 형상화한 이미지.

하지만 업계는 중도 해지가 구독경제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체리피킹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루, 이틀만에 인기 콘텐츠를 몰아보고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는 것. OTT의 경우 계정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일할 계산(일 단위)' 환불이다. 공정위가 일 단위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 구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BM) 역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OTT들은 월정액 요금이 유지돼야 콘텐츠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수익률을 살피고, 상품이 구성되는 구조"라며 "만약 일할 계산이 공표화되고 정책된다며 이런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하루 이틀만 보고 해지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 같은 행동을 하는 '체리피킹'이 늘어나게 되면 적은 돈으로 보고 싶은 콘텐츠들을 다 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콘텐츠 가치 하락으로 번지게 된다. 소비자의 인식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OTT들은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바로 시정하는 등 몸 사리기에 나섰다. 웨이브는 유료상품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중도해지·환불 관련 안내문구를 명확히했다. 나아가 왓챠는 중도해지 이용자들이 일 단위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쳤다.

넷플릭스는 아직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 제재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하는 넷플릭스의 경우 국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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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해지 시 환불할 수 있다'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체리피킹을 감안해 OTT 등 구독 미디어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각 업체의 의견진술과 공정위 소회의를 통한 제재 의결절차 등이 남았다. 업계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9월 이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