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분당 제품 가격을 장기간 공모해 올린 혐의를 받는 주요 식품업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소속 임직원 20명과 관련 법인 3곳,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합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시하는 가격 변동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점도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 2026 봄·여름 놓치면 안될 'HR 컨퍼런스' 3선2026.04.06
- '사람 중심' HR테크 컨퍼런스 5월 열린다2026.03.25
- 전분당 담합한 대상 실무 책임자 구속…대표이사 영장은 기각2026.04.01
- 주병기 공정위원장 "돼지고기·전분당 담합 엄단"2026.03.13
또한 대형 식품·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격 역시 매월 함께 협의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대로, 국내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