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결혼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깜깜이 계약 주의"

성수기 앞두고 피해 증가…계약해지·위약금 분쟁 80% 이상 차지

유통입력 :2026/04/22 10:00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봄철 예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 성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 자료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기관은 소비자가 세부 비용과 위약금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에게 사전 가격 비교와 표준약관 확인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예식장 대관료, 식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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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가격 및 환급 기준 표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