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한정판 모델 S·X에 1년 재판매 제한...위반시 페널티

1년 재판매 금지·회사 우선 매입권까지…희소성 앞세운 고가 모델에 강한 통제 조건 적용

카테크입력 :2026/04/17 23:57

테슬라가 일부 고가 차량 구매자에게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이례적인 계약 조건을 적용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희소성을 강조한 한정판 모델을 중심으로 ‘되팔기(플리핑)’를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디지털트렌드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시그니처 에디션’ 모델 S와 모델 X 구매자에게 차량 인도 후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만달러(약 7300만원)의 위약금 또는 재판매 수익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테슬라는 재판매 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차량 판매가 이뤄지기 전 회사가 먼저 해당 차량을 일정 조건에 따라 다시 매입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

테슬라 FSD 주행 모습 (사진=테슬라)

특히 이번 시그니처 에디션은 총 350대만 생산되는 한정 모델로, 모델 S 250대와 모델 X 100대가 포함된다. 차량은 ‘가넷 레드’ 색상에 금색 포인트, 화이트 알칸타라 내장재, 고유 번호 플라크 등이 적용됐으며, 가격은 약 15만9천달러(약 2억3100만원) 수준이다. 

재판매 제한은 단순 거래 완료뿐 아니라 판매 시도까지 포함된다. 구매자가 차량을 처분하려 할 경우 사전에 테슬라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회사에 우선 매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매입 조건도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테슬라는 최초 구매 가격에서 주행거리 마일당 0.25달러를 차감하고, 차량 마모 상태 및 자사 중고차 기준에 맞추기 위한 비용까지 반영해 가격을 산정한다. 테슬라가 매입을 거부하더라도 외부 판매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테슬라 시그니쳐 모델S 모습 (사진=일렉트렉)

이 같은 정책은 과거에도 시도된 바 있다. 테슬라는 2023년 말 사이버트럭 출시 당시 유사한 되팔기 제한 조항을 도입했지만, 공급이 늘고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논란 끝에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외신은 이번에는 생산 물량이 제한된 만큼 희소성 근거가 더 강하다는 점에서 정책 유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또한 실제로 계약 조항이 엄격하게 집행될지는 미지수라고도 봤다. 외신은 법적 분쟁보다는 향후 한정판 구매 기회 제한 등 비공식적 제재가 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