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생용품의 용량 축소 시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협약을 업계와 체결했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숨은 가격 인상)’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주요 생활용품 업체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용량·규격·개수 등을 줄일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용량 변경 시 상품명과 변경 내용(변경 전·후 사양, 변경 폭 등)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용량 축소 정보는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도 공개되며, 현행 규정상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5% 초과해 줄일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속에서 생필품 가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용량 축소와 가격 인상을 스스로 점검·자제하도록 유도해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로 이어진다”며 “가격 안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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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향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참여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필품 분야에서 정보 공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