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1심 승소③] 근본적 문제는 업권법 부재…입법 서둘러야

법원 판결,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위법 소지 드러내

금융입력 :2026/04/09 16:56    수정: 2026/04/09 18:03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9일 승소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미칠 파장과 원인에 대해 세 편에 걸쳐 분석했다.[편집자주]

가상자산 업권법 부재가 두나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을 촉발한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핵심 이유인 ‘제재 근거 미비’ 역시 사실상 업권법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금융당국과 여당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된 상태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업권법이 신속하게 입법됐다면 금융당국이 소송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결국 입법 지연으로 금융당국은 감독 수단이 제한됐으며, 이로인해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행사해 온 이른바 ‘그림자 규제’가 위법 소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FIU가 1은행-1거래소 실명계좌 제휴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근거로 거래소를 제재해온 관행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권법 부재가 이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진현수 법무법인 디센트 변호사는 “법원은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결과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고의,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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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권법 부재가 금융당국, 사업자,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차상진 변호사는 “입법 지연으로 당국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졌고, 이용자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승소했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