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9일 승소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미칠 파장과 원인에 대해 세 편에 걸쳐 분석했다.[편집자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와 함께 과태료 부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핵심 쟁점은 FIU가 두나무에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충분했는지 여부로, 법원은 해당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며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 차단 규제가 명시돼 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역시 법원의 판단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두나무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진현수 법무법인 디센트 대표 변호사도 “법원은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고의, 중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이행 지침 없이 포괄적 의무만을 부과한 뒤 결과로 제재하는 방식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1심 판결이 두나무와 FIU가 진행 중인 과태료 부과 취소 관련 약식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원 규모 과태료 역시 유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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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 사유 또한 영업 일부 정지 제재의 배경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두나무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 역시 “행정 제재가 실효를 잃은 만큼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