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퍼센트(대표 김강안)는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운빨존많겜' 관련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지난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독창적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도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111퍼센트 측은 설명했다.
김강안 111퍼센트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창작적 성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자사 IP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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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 대리로 소송을 주도한 손천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게임사가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게임 및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라며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자 업데이트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 사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