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시험대…갈등 해소냐 새 뇌관이냐

원·하청 구조 개선 취지에도 직군 체계·처우 설계는 과제…제조업 전반 파장 주목

디지털경제입력 :2026/04/09 16:47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노사 협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직고용이 원·하청 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직군 체계와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날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상은 약 7000명 규모로,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가 산업 현장의 원·하청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직고용 규모는 전체 협력사 직원 약 1만명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현장 갈등을 곧바로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기존 정규직과 신규 직고용 인력 간 처우 문제, 직고용 대상과 비대상 인력 간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조직 내부에서는 인사 적체와 승진 기회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회사와 불법파견 소송을 벌여온 사내하청 노조는 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적 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등은 이번 방안 역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별도 직군 확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포스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 181건이 진행 중이며 소송금액만 5425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일단 양 제철소의 협력사 조업 지원 인력 가운데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접 고용 관련)인건비 추산은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원하청 구조의 근본적 개선과 안전체계 혁신, 노사 상생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으로 동일 업종인 현대제철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제철은 올해 1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부터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회사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하청 노조 측 분리교섭에 대한 노동위 판단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와 임금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뉴시스)

다른 제조업종도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은 철강과 비교해 원청과 하청의 공정 배치, 업무 분장 방식이 달라 법리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포스코 사례가 제조업 전반의 고용 구조 논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파급 범위는 업종별 생산 구조와 공정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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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철강과 자동차는 생산 라인이 이어져 있지만 조선업계는 거대한 선박을 만들기 때문에 공정과 업무 수행 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철강 업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를 비롯한 복지와 처우 문제 등 갈등 요소도 많아졌다"며 "직접 고용에 대한 역풍이 오히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결정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