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은 지난해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를 보급할 예정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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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을 통해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