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 3주간 총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적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기후부의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의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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