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보건의료 유전체 임상 데이터를 통합 활용해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국내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약은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은 협약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발전방안 공동 모색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세종은 국가 바이오 헬스 데이터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정책 사업 모델이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을 갖추고 산업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향후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정책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은 관련 법제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구체적인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롱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단장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다양한 데이터와 이해관계가 결합된 만큼, 법 제도적 기반의 정교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역량을 가진 세종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출신의 김성태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이끌고 있는 세종 헬스케어팀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권덕철 고문, 식품안전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식품·의약 형사 사건에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는 손정현 변호사(연수원 34기) 및 임상약학전문가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년간 약제 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최병철 고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30년간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상무이사를 역임한 장우순 고문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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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건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노지은 변호사(변시 4회)는 사회보장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 위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결합기관의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종 헬스케어팀은 공공 정책, 산업, 임상 및 데이터 규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 흐름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