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두고 메타, 스냅, 틱톡, 유튜브를 조사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세이프티의 첫 번째 준수 보고서는 플랫폼들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여전히 관리 체계에 큰 허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신규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한 이들의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플랫폼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일한 연령 확인 절차를 여러 차례 시도해 결국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번 평가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7억원)의 벌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e세이프티는 제재를 위한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동들이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고, 기술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메타와 구글이 한 20세 미국 여성의 정신 건강 악화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고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직후에 발표됐다. 해당 여성은 SNS 중독이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SNS 기업들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던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빅토바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e세이프티는 올해 중반까지 일부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구글 산하 유튜브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들 플랫폼은 지금 당장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호주에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르지 않을 경우 점점 더 강력한 제재를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 정부와 소비자 사이에서 심각한 평판 훼손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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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 당국은 일부 사례에서 이용자가 이미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16세 이상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e세이프티는 4개월 전보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미성년자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