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바이 자회사 재세능원, 중국서 LG화학에 특허 소송 승소

NCM 양극재 기술…한국서도 법적 분쟁 지속

디지털경제입력 :2026/03/30 19:10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LG화학과 특허 분쟁 중인 가운데, 중국에선 특허 침해 혐의를 벗었다고 밝혔다.

재세능원은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무효 결정 취소소송에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특허 무효 결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부터 양측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소재 기술 관련 특허분쟁에 대한 것이다. 중국발명특허 두 건에 대한 것으로, 니켈코발트망간(NCM) 삼원계 양극재 입자 내부에서 금속 농도구배와 결정 구조 방향을 제어하는 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G화학 연구원이 배터리 양극재 샘플을 보고있다. (사진=LG화학)

앞서 CNIPA는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명세서의 기술 기재가 충분하지 않아 동일 기술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무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CNIPA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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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국내에서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특허 5건 중 3건은 유효, 1건은 무효 판단을 내렸다. 남은 1건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LG화학은 무효 1건, 재세능원은 유효 판단 건들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이다. LG화학은 지난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재세능원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는 입자 구조 설계와 미세구조 제어 기술이 중요한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