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백제왕도특별법', 국회 문체위 통과…"형평성 잡는 역사적 전진"

신라와 22년 차별 해소 첫걸음…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전담 추진단 재설치 근거 마련

생활/문화입력 :2026/03/27 11:25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백제왕도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2017년부터 2038년까지 22년에 걸쳐 총 1조 4028억원(국비 9317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국책 사업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6년 정부안 기준 10년간 필요 국비 대비 실제 확보율은 59.4%에 그쳤고, 확보한 예산조차 집행률이 78.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24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과 그 설립 근거였던 총리 훈령이 모두 폐지됐다.

박수현 국회의원 '백제왕도특별법', 국회 문체위 통과.

현재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 '백제왕도계' 소속 지자체 파견 직원 5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1조원이 넘는 사업 규모에 비해 법적 근거와 전담 조직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2019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청 직원 7명과 지자체 파견 4명 등 총 11명의 전담 인력을 갖추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백제왕도특별법'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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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15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입법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경주는 신라를 앞세워 국비를 확보해내는 동안 충남은 예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법안소위 통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20년 이상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 전진이자 불균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주·부여 나아가 청양·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연구·복원·활용을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백제의 역사를 세계인이 찾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충남 유치, 계룡산·분청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야간관광 활성화와 맞물려 충남의 역사문화를 단순한 보존의 영역에서 꺼내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